네, 직업소개소(인력알선) 업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7511. 고용알선업'과 '7512. 인력공급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업종이 직업소개소(인력알선)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귀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