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계 처리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조정 시에는 반드시 손금불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규 위반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히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견인료 등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직원에게 이체한 금액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소개소(인력알선) 업종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도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 법령 또는 예규 해석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