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항목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관련 예규 해석: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본인만 가능)와 일부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