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수취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