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하신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건물 및 토지 취득세 세부 내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신 내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시면 세무 부서에서 상세 내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율 적용 등에 이의가 있거나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