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세액감면은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한도 및 고용 인원 감소 시 공제 한도 축소 등의 규정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