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창업감면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및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창업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따라서,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2004년 7월 1일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관련 내용을 알려줘.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법인 계좌에서 직원에게 이체한 금액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