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표자의 나이(청년)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청년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창업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