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명세서의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합계액은, 배당소득구분코드 '28'을 제외한 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에서 2천만원(2012년 귀속 이전 소득은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배당소득에 대해 'Gross-up'이라는 제도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Gross-up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에 Gross-up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금액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배당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 금액은 총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에서 2천만원(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되며, 이 금액이 배당소득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