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아(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환급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