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 승계 예외 사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배제 특약: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채용 절차: 양수인이 물적 자산만을 인수하고 근로자 승계를 배제하기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을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포괄적 영업양도로 보아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물적 자산 계약 체결 후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 근로자들도 신규 채용에 응시하게 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