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원칙적으로 공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해당 활동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의 경우 겸직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 겸직 허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명확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