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은 6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계속사업자는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부상 영업외수익이 발생한 경우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별도 기재해야 하나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6천만원 미만이 맞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