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겸용 오피스텔의 월세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전체 면적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라면 월세의 50%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 당국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