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을 3만원 초과하여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분할하여 교부받는다면, 세무조사 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되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원 초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