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즉 연금세액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이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공제받지 못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공제액을 적용받을 때도 해당 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받게 되며, 이월 공제 역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