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악안면 교정술의 경우 치아교정 치료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지만, 치아교정 치료가 선행되지 않는 악안면 교정술은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여부는 진료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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