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된 인건비 대신 노무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 처리의 적절성 및 세무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회계 처리 관점:
2. 세무 처리 관점:
결론적으로, 실제 인건비를 노무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및 세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급여' 또는 '인건비'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등 외부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 '외주비', '용역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