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월보험료를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득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때, 소득처분은 유보입니다.
이는 올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보험료를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즉, 올해 소득에서는 해당 보험료만큼 차감되지 않지만, 미래의 소득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2025년 2월 화성시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 청년창업가인데,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예고 없이 무단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를 별도의 수입으로 보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