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기재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세 기간 동안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 발생과는 무관한 세금 정산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금액 자체를 새로운 소득으로 보아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금의 원인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초과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