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치자금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 (약 90.9%)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약 90,909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