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예고 없이 무단 퇴사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무단 퇴사한 경우, 마지막 근무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