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경력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경력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