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비나 체육시설 이용료는 초등학생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