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과 같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율만큼 렌탈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화성시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 청년창업가인데,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의 공제가능한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연금세액공제만 적용해도 납부세금이 없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전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