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3년이 넘은 직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3년이 경과한 직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발급해 줄 수도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발급을 원치 않으신다면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