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폐업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결과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일자도 표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며, 거래 전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세번부호 (4202121090)에 수량단위코드 [U]가 있어야 한다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활사업 참여 중단 시 생계급여는 얼마나 중지되나요?
2026년부터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