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인출)' 계정은 자금의 인출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계정으로, 세금이나 공과금과 같이 특정 성격의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거나, 이미 다른 계정으로 처리된 자금의 인출을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공과금은 그 성격에 맞게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타(인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예: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와 더불어, 동업조합회비, 상공회의소회비, 협회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 공공적 성격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와 같이 기업의 소득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같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회사부담분 등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