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이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해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