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그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시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