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최소 3년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를 통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30만 원)이며, 연간 최대 24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70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