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함께 하시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