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DC형 퇴직연금을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한 후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화하시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결론: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항: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총 급여액만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업종코드가 완전히 동일해야 동일업종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