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업종 코드가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분류는 5단위 코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사업의 내용과 영위하는 업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일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업종 코드의 일치 여부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비록 업종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자산 및 부채 승계 여부, 인력 및 설비의 독립성 등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세무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