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서 아내의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그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은 아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내 본인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아내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은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아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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