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시장 조사, 정보 수집, 우량 농산물 산지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 집하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하요원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재택근무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DC계좌의 퇴직연금을 개인IRP로 옮기고 IRP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화하면 퇴직소득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