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하며,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이 반드시 이자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소득 자체만으로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경우에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 판단 및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