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 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여 결정세액과 상계 처리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별도 환급 신청 불필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 후 환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환급금 지급: 세무서의 검토 및 결정 후, 신청하신 국세환급금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연 18/1,000)
참고 사항: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2을 기준으로 11월에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 환급세액은 환급신청세액 중 확인 결과 실제 환급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 환급금 지급까지는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