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해당 성과급의 지급 조건, 지급 방식,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