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늦게 받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대상 확인: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늦게 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경정청구와 관련된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합니다. 만약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