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날까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도 사망일 전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