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로 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이 설치된 개별 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계약, 대금 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각 지역별 발전시설의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정의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인으로 운영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및 총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