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주택 및 상가 임대사업자도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148만 5천원(900만원 x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납입한 금액은 운용 중 과세 이연되어 인출 전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며, 연금 수령 시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