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회사의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식대는 국외출장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해당 식대가 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전표, 출장 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지출된 식대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 출장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외 출장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관광 목적으로 인정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