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근로자가 연령 초과 등으로 인해 청년 외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해당 직원의 감소로 인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 외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요건으로 하며, 청년 근로자의 자격 변화는 공제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청년 외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은 없으며, 청년 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