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으로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가 신고확정(결정) 처리 완료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신탁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여야 합니다. 또한,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