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된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