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대상 배당소득 169만원을 원천징수하였더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Gross-up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법인세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