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액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 성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실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