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공동 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이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나 유류비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